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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닝박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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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신고
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의 목적으로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.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2년마다 교육부 이러닝 담당 부서의 부서장에게 보수교육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 매 2년마다 면허신고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,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