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신청연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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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~ 현재 | 2017년 ~ 2018년 | 2014년 ~ 2016년 | |
보수교육 면제 | - | 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복귀자 - 해당연도 내 업무 복귀자 |
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- 미취업자, 타직종, 교수, 육아휴직자 등 |
군 복무중인 자(직업군인 제외) | 군 복무중인 자(직업군인 제외) | 군 복무중인 자(직업군인 제외) | |
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- 1학기 이상 재학 - 전공심화과정 포함(2021년부터 적용) |
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- 2017년 : 1~2학기 모두 재학 - 2018년 : 1학기 이상 재학 |
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- 1~2학기 모두 재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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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면허취득자 | 신규면허취득자 | 신규면허취득자 | |
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- 해당연도 출산자 - 해외에서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- 해당연도 출산자(2018년부터 적용) - 해외에서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- 해외에서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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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 유예 | 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- 미취업자, 타직종, 교수, 육아휴직자 등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- 입원치료로 휴직중인 자 - 육아휴직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- 입원치료로 휴직중인 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- 입원치료로 휴직중인 자 - 해외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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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 비대상 | - | 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미복귀자 - 해당연도 내 업무 미복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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