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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 이러닝관리사
보수교육
이러닝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러닝관리사 등에 대한
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
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는 것

※교육 의의

1) 이러닝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습득

2) 이러닝플랫폼 서비스 수준 향상

3) 교육효과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보수교육 내용
  • 1) 정의 : 이러닝서비스, 이러닝콘텐츠, 이러닝솔루션, 이러닝하드웨어 관련 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이러닝관리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  • 2) 대상자 : 이러닝박스협회 소속 회원사에 종사하는 이러닝관리사
  • 3) 실시근거 : OOOO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 1호
  • 4) 운영기관 : 이러닝박스협회
  • 5) 보수교육 이수시간 : 8시간
  • 6) 협회에서 매년 제공하는 과정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7)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.
미이수자 보수교육 안내

※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아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
ㆍ1년 유예된 경우 : 12시간 이상

ㆍ2년 유예된 경우 : 16시간 이상

ㆍ3년 이상 유예된 경우 : 20시간 이상

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안내

1) 면제 :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해 줄 수 있음

ㆍ군 복무중인 자

ㆍ해당연도 신규면허취득자

ㆍ해당연도 출산자

ㆍ회장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
2) 유예 :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년도 보수교육을 유예해 줄 수 있으며, 유예사유가 해소되는 년도에 보수교육이수시간이 발생함

ㆍ입원치료 중인 자

ㆍ해당연도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
ㆍ협회장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

3) 면제와 유예에 관한 신청은 면허센터 문의하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