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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수교육 면제 · 유예 신청은 그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본 또는 발급된 서류스캔하여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, PC/휴대폰 화면 캡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
  • 당해연도 보수교육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.
    - 단 이전연도 유예자가 동일한 사유로 당해연도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, 업무 당해연도에 단 하루도 근무(복귀)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하므로, 다음연도에 유예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    (ex. 2020년 유예자가 2021년에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→ 2022년에 2021년 유예 신청을 진행)
  • 타직종 종사자의 경우,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작업치료 법적 업무범위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가 불가합니다.
    - 과거 면제 판정을 받았더라도 작업치료사 업무범위 개정, 보수교육 지침 강화 등에 따라 판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- 매년 공지되는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2019년 ~ 현재
1. 2019년 ~ 현재
구 분 사 유 증빙서류
면제 1. 군 복무중인 자
→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중인 경우에만 해당
→ 군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제외
입영일자 또는 복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 중 택 1
2.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
→ 주·야간 구분 없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
→ 논문지도학기 과정 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
→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과정, 학점은행제 면제 인정(2021년부터 적용)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택 1
3. 신규면허취득자
→ 면허 재발급자 제외
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
4.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1) 해당연도 출산자
→ 여성만 가능
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출산확인서, 분만확인서, 출생증명서 중 택 1
2) 해외에서 면허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 중 택 1
유예 1. 해당연도 내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1)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
2) 타직종 종사자
→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작업치료 업무범위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불가
타직종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직무기술서
3) 작업치료 전공 교수
→ 작업치료와 교수직을 겸임하는 경우 유예 불가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
4) 육아휴직자
→ 남성 및 여성 모두 가능
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육아휴직확인서, 기관 내 휴직증명서 중 택 1
2.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) 작업치료 업무 종사 중 입원(질병) 휴직자 휴직증명서,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
2) 해외 체류자
→ 해외에서 작업치료 종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포함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입국사실확인서 중 택 1
2. 2017년 ~ 2018년
2. 2017년 ~ 2018년
구 분 사 유 증빙서류
면제 1. 보건기관 · 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복귀자
→ 해당연도 내 업무 복귀자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
2. 군 복무중인 자
→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중인 경우에만 해당
→ 군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제외
입영일자 또는 복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 중 택 1
3.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
→ 2017년 : 1,2학기 모두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
→ 2018년 :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
→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과정, 학점은행제 면제 불가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택 1
4. 신규면허취득자
→ 면허 재발급자 제외
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
5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1) 해당연도 출산자
→ 2018년부터 적용
→ 여성만 가능
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출산확인서, 분만확인서, 출생증명서 중 택 1
2) 해외에서 면허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 중 택 1
유예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1) 작업치료 업무 종사 중 입원(질병) 휴직자 휴직증명서,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
2)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육아휴직확인서, 기관 내 휴직증명서 중 택 1
비대상 보건기관 · 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미복귀자
→ 해당연도 내 업무 미복귀자
1)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
2) 타직종 종사자
→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작업치료 업무범위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불가
타직종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직무기술서
3) 작업치료 전공 교수
→ 작업치료와 교수직을 겸임하는 경우 유예 불가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
4) 해외 체류자
→ 해외에서 작업치료 종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포함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입국사실확인서 중 택 1
3. 2014년 ~ 2016년
3. 2014년 ~ 2016년
구 분 사 유 증빙서류
면제 1. 보건기관 ·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1)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
2) 타직종 종사자
→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작업치료 업무범위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불가
타직종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직무기술서
3) 작업치료 전공 교수
→ 작업치료와 교수직을 겸임하는 경우 유예 불가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
4)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육아휴직확인서, 기관 내 휴직증명서 중 택 1
5) 해외 체류자
→ 해외에서 작업치료 종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포함
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입국사실확인서 중 택 1
2. 군 복무중인 자
→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중인 경우에만 해당
→ 군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제외
입영일자 또는 복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 중 택 1
3.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
→ 1,2학기 모두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
→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과정, 학점은행제 면제 불가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택 1
4. 신규면허취득자
→ 면허 재발급자 제외
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
5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
→ 해외에서 면허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 중 택 1
유예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
→ 작업치료 업무 종사 중 입원(질병) 휴직자
휴직증명서,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