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사 유 | 증빙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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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 | 1. 군 복무중인 자 →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중인 경우에만 해당 → 군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제외 |
입영일자 또는 복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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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→ 주·야간 구분 없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 → 논문지도학기 과정 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 →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과정, 학점은행제 면제 인정(2021년부터 적용) |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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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규면허취득자 → 면허 재발급자 제외 |
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| ||
4.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| 1) 해당연도 출산자 → 여성만 가능 |
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출산확인서, 분만확인서, 출생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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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해외에서 면허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 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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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 | 1. 해당연도 내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| 1) 미취업자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 |
2) 타직종 종사자 →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작업치료 업무범위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불가 |
타직종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직무기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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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작업치료 전공 교수 → 작업치료와 교수직을 겸임하는 경우 유예 불가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| ||
4) 육아휴직자 → 남성 및 여성 모두 가능 |
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육아휴직확인서, 기관 내 휴직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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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| 1) 작업치료 업무 종사 중 입원(질병) 휴직자 | 휴직증명서,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| |
2) 해외 체류자 → 해외에서 작업치료 종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포함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입국사실확인서 중 택 1 |
구 분 | 사 유 | 증빙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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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 | 1. 보건기관 · 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복귀자 → 해당연도 내 업무 복귀자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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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군 복무중인 자 →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중인 경우에만 해당 → 군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제외 |
입영일자 또는 복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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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→ 2017년 : 1,2학기 모두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 → 2018년 :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 →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과정, 학점은행제 면제 불가 |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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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규면허취득자 → 면허 재발급자 제외 |
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| ||
5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| 1) 해당연도 출산자 → 2018년부터 적용 → 여성만 가능 |
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출산확인서, 분만확인서, 출생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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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해외에서 면허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 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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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 |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| 1) 작업치료 업무 종사 중 입원(질병) 휴직자 | 휴직증명서,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|
2) 육아휴직자 | 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육아휴직확인서, 기관 내 휴직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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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상 | 보건기관 · 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미복귀자 → 해당연도 내 업무 미복귀자 |
1) 미취업자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 |
2) 타직종 종사자 →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작업치료 업무범위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불가 |
타직종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직무기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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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작업치료 전공 교수 → 작업치료와 교수직을 겸임하는 경우 유예 불가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| ||
4) 해외 체류자 → 해외에서 작업치료 종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포함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입국사실확인서 중 택 1 |
구 분 | 사 유 | 증빙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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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 | 1. 보건기관 ·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| 1) 미취업자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→ 발급 시 ‘전체’로 조회하여 발급 |
2) 타직종 종사자 →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작업치료 업무범위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불가 |
타직종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직무기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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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작업치료 전공 교수 → 작업치료와 교수직을 겸임하는 경우 유예 불가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| ||
4) 육아휴직자 | 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육아휴직확인서, 기관 내 휴직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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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해외 체류자 → 해외에서 작업치료 종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포함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입국사실확인서 중 택 1 | ||
2. 군 복무중인 자 → 해당연도 내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중인 경우에만 해당 → 군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등은 제외 |
입영일자 또는 복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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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→ 1,2학기 모두 재학한 경우 면제 인정 →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과정, 학점은행제 면제 불가 |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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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규면허취득자 → 면허 재발급자 제외 |
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| ||
5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→ 해외에서 면허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
전공과 재학 학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 중 택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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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 |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→ 작업치료 업무 종사 중 입원(질병) 휴직자 |
휴직증명서,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