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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신고 안내

면허신고 개요
  • 1.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의 목적으로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.
  • 2.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관계부처 장관에게 보수교육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3.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,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면허신고 시행배경 및 근거법령

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이러닝관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러닝관리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OOOOO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OOOOO 등
면허신고 시행 (OOOOO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 1호, 00.00.00 시행)

면허신고주기 및 기간

ㆍ면허 취득,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

면허취득년도 1차 신고 2차 신고 이후
2018년도 2021.1.1 ~ 2021.12.31 2024.1.1 ~ 2024.12.31 매 3년마다 신고
2019년도 2022.1.1 ~ 2022.12.31 2025.1.1 ~ 2025.12.31
2020년도 2023.1.1 ~ 2023.12.31 2026.1.1 ~ 2026.12.31
2021년도 2024.1.1 ~ 2024.12.31 2027.1.1 ~ 2027.12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