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신고/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
면허신고
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의 목적으로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.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2년마다 교육부 이러닝 담당 부서의 부서장에게 보수교육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 매 2년마다 면허신고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,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보수교육 면제
보수교육 유예(비대상)
연도별 면제 · 유예 분류 안내
연도별 면제 · 유예 분류 안내
구분 |
신청연도 |
2019년 ~ 현재 |
2017년 ~ 2018년 |
2014년 ~ 2016년 |
보수교육 면제 |
- |
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복귀자 - 해당연도 내 업무 복귀자 |
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- 미취업자, 타직종, 교수, 육아휴직자 등 |
군 복무중인 자(직업군인 제외) |
군 복무중인 자(직업군인 제외) |
군 복무중인 자(직업군인 제외) |
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- 1학기 이상 재학 - 전공심화과정 포함(2021년부터 적용) |
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- 2017년 : 1~2학기 모두 재학 - 2018년 : 1학기 이상 재학 |
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재학생 - 1~2학기 모두 재학 |
신규면허취득자 |
신규면허취득자 |
신규면허취득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- 해당연도 출산자 - 해외에서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- 해당연도 출산자(2018년부터 적용) - 해외에서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- 해외에서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 |
보수교육 유예 |
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- 미취업자, 타직종, 교수, 육아휴직자 등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- 입원치료로 휴직중인 자 - 육아휴직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- 입원치료로 휴직중인 자 |
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- 입원치료로 휴직중인 자 - 해외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|
보수교육 비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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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 작업치료 업무 종사 후 미복귀자 - 해당연도 내 업무 미복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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