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작업치료사 보수교육 안내
작업치료사 보수교육 (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, 시행규칙 제18조)
- 목적 :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는 것
- 종사자 보수교육 : 보건 및 의료기관 · 비 의료기관 등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-
미 종사자 보수교육 : 1년 이상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종사하려는 작업치료사는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(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에 아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- ▪ 1년 유예된 경우 : 12시간 이상
- ▪ 2년 유예된 경우 : 16시간 이상
- ▪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: 20시간 이상
-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: 의료윤리, 의료법령 등의 필수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
※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며, 2021년 신고부터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
※ 매년 이수하는 게 아니라 면허신고 전년까지(3년간) 이수한 보수교육 이수시간 내 2시간 이상을 포함하는 것
[필수과목 포함 이수 예)]
ㆍ2024년 면허신고대상 : 2021~2023년 보수교육시간(8시간X3년=24시간)내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 이수
ㆍ2027년 면허신고대상 : 2024~2026년 보수교육시간(8시간X3년=24시간)내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 이수
※ 보수교육이수 대상이나 미 이수 한 경우 이수하지 못한 년도에 대하여 모두 이수해야 함
(2014년 이전 면허취득자인 경우, 2014년부터 이수내역이 있어야 함)
[미 이수자 보수교육 이수방법]
ㆍ[온라인-보충교육] → 수강신청 → 결제화면에서 이수년도를 미이수한 년도로 설정 후 결제 → 수강완료
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(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)
- 면제 :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해 줄 수 있음
- ①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
- ② 군 복무중인 자
- ③ 해당연도 신규면허취득자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- 해당연도 출산자
-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
- 유예 :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년도 보수교육을 유예해 줄 수 있으며, 유예사유가 해소되는 년도에 보수교육이수시간이 발생함
- ① 해당연도 작업치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(육아휴직자 포함)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
-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
- 외국에서 해당 면허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
※
‘면허신고’와
‘보수교육 면제/유예 신청’에 대한 안내는
[면허신고센터]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 실시방법 분류
- * 중앙회 : (사)대한작업치료사협회
- * 산하단체 : 지부, 대한작업치료학회
- * 외부 교육기관 : 협력학회, 유관기관 등
교육기관별 보수교육인정 대상
교육기관 |
보수교육인정대상 |
중앙회 ㆍ산하단체 |
평생회원ㆍ정회원ㆍ준회원 ㆍ인증완료회원 |
외부 교육기관 |
(교육 접수기간 내) 평생회원ㆍ정회원 |
교육 출석확인방법
구분 |
출석확인방법 |
출석부 (*현장+ 온라인) |
이수일 |
교육 참여시간 (학습시간 ,진도율, 로그기록 등) |
과제제출 |
강의평가 |
오프라인 |
필수 |
필수 |
필수 |
(필요시) |
(필요시) |
온라인-전환 |
- |
필수 |
필수 |
(필요시) |
필수 |
온라인-보충 |
- |
필수 |
필수 |
(필요시) |
필수 |
※
오프라인교육에 경우
현장과 온라인 출석부에 출결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
ㆍ 현장 출석부 : 교육현장에서 시작 전/종료 후
출석명부에 서명 및 시간 작성
ㆍ 온라인 출석부 : 교육종료 후
(PC또는 모바일)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→ 마이페이지 → 수강(신청)중인교육 → 참석한 교육 강의실 입장
→ 출석하기버튼 클릭
※ 과거(~2020년) 보수교육 모바일 앱 QR코드 인증방법은 폐지 됨
당해연도 교육일정 바로가기
보수교육비 산출근거
환불기준
- 환불의사표시는 홈페이지, 전화, 이메일 연락 등을 통해 협회로 전달 된 날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함
-
[오프라인교육]
교육일 8일전까지 |
교육일 7일전부터 ~ 교육직전일 정오까지 |
교육직전일 정오이후 ~ 교육당일 |
100%환불 |
60% 환불 |
환불불가 |
-
[온라인-보충교육/전환교육]
환불사유발생일 |
학습 진도율 |
환불금액 |
비고 |
결제 후 7일 이내 |
0% |
수강료 전액 |
- |
5% 이상 |
환불불가 |
5%이상부터 강의교재 다운로드 가능 |
결제 후 7일 경과 |
무관 |
환불불가 |
- |
-
환불신청방법
- 마이페이지 → 결제내역 → 결제명을 클릭하여 환불신청 가능
- 무통장 결제건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1:1상담 게시판에 별도기재
(환불신청 후 한달이상 환불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환불신청은 철회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