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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작업치료사 보수교육 안내
작업치료사 보수교육 (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, 시행규칙 제18조)
  • 목적 :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는 것
  • 종사자 보수교육 : 보건 및 의료기관 · 비 의료기관 등에서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  • 미 종사자 보수교육 : 1년 이상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종사하려는 작업치료사는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(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에 아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    • ▪ 1년 유예된 경우 : 12시간 이상
    • ▪ 2년 유예된 경우 : 16시간 이상
    • ▪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: 20시간 이상
  •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: 의료윤리, 의료법령 등의 필수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
※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며, 2021년 신고부터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
※ 매년 이수하는 게 아니라 면허신고 전년까지(3년간) 이수한 보수교육 이수시간 내 2시간 이상을 포함하는 것
[필수과목 포함 이수 예)]
ㆍ2024년 면허신고대상 : 2021~2023년 보수교육시간(8시간X3년=24시간)내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 이수
ㆍ2027년 면허신고대상 : 2024~2026년 보수교육시간(8시간X3년=24시간)내 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 이수
※ 보수교육이수 대상이나 미 이수 한 경우 이수하지 못한 년도에 대하여 모두 이수해야 함
     (2014년 이전 면허취득자인 경우, 2014년부터 이수내역이 있어야 함)
[미 이수자 보수교육 이수방법]
ㆍ[온라인-보충교육] → 수강신청 → 결제화면에서 이수년도를 미이수한 년도로 설정 후 결제 → 수강완료
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(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)
  • 면제 :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해 줄 수 있음
    1. ①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
    2. ② 군 복무중인 자
    3. ③ 해당연도 신규면허취득자
    4.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     - 해당연도 출산자
         -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자
  • 유예 :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년도 보수교육을 유예해 줄 수 있으며, 유예사유가 해소되는 년도에 보수교육이수시간이 발생함
    1. ① 해당연도 작업치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(육아휴직자 포함)
    2.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
         -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
         - 외국에서 해당 면허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
‘면허신고’‘보수교육 면제/유예 신청’에 대한 안내는 [면허신고센터]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